[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자동차 업계는 14일 한미 관세 협상 세부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가 최종 확정되자 안도감을 내비쳤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세부 내용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한다.
국내 최대이자 세계 3위 규모의 자동차 업체인 현대자동차그룹은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타결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그룹은 앞으로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을 대표하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양국 간 협상이 타결돼 관세가 15%로 조정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수출 환경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업계는 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국내 생산 촉진 등 다각적 노력을 추진하겠다"며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기금법도 문제 없이 국회에 상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팩트시트가 발표됨에 따라 국회는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상 분야 합의와 정부의 재원 조달 계획을 검토해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당은 당내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를 통해 해당 법안을 다룰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일 위원장으로 김병기 원내대표를 임명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투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다. 관세 협상이 양해각서 형태로 체결돼 국회 비준 대상은 아니지만, 대미 현금 투자와 관련된 기금 조성 및 외환보유액 수익 사용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자동차 관세 조정 시점도 해당 법안과 연동된다. 양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날짜를 기준으로 자동차 등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법안이 이달 안에 제출될 경우 11월 1일자로 15% 관세가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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