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방조제 자전거길 디자인 태양광 조감도. (사진=시흥시)
시화방조제 자전거길 디자인 태양광 조감도. (사진=시흥시)

[서울파이낸스 (시흥) 유원상 기자] 경기 시흥시는 시화방조제 자전거길에 디자인·경관·시민 편의를 결합한 공공디자인 태양광 시설 설치에 착수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도 '시화호 RE100' 및 '경기 햇빛 자전거길 1호' 사업과 연계한 시흥시 대표 에너지전환 프로젝트다. 공사는 내년 2월28일까지 진행된다.

사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총괄 주관, SPC 솔라원사호가 발전사업자로 참여하며 SKI E&S가 지원하는 민간 투자형 협력 모델로 추진된다. 시는 행정지원과 시민 맞춤형 에너지전환 모델 구축을 담당한다. 발전 수익 일부는 시민에게 환원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정왕동 일원 시화방조제 하부 자전거길 약 840m 구간으로, 웨이브 형태의 디자인 태양광(761.6kW)을 설치하고, 쉼터, 자전거 공기주입기, 운동기구, 야간경관조명 등 시민 편의시설을 함께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태양광발전 자전거길과 달리, 시화호 물결을 형상화한 웨이브형 디자인, 야간 스카이라인을 연출하는 경관조명, 자전거 이용자 맞춤 편의시설을 결합해 시민이 직접 체감하고 즐길 수 있는 에너지문화 공간으로 조성된다.

시는 지난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이후, 재생에너지 시설이 단순 발전사업을 넘어 생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그늘·휴식 제공, 도시 경관 개선까지 고려한 '생활친화형 태양광 모델' 구축에 주력해 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는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과 더불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에너지전환 선도모델을 만들고 있다"며 "시민이 변화를 함께 이끄는 주체가 되는 도시, 시흥형 RE100 선도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시흥시가 다음 달 9일까지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공람을 수렴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계획의 상위 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준과 정비 방향과 개발 지침을 규정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은 노후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이 원할 경우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계획 도입과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 개편, 이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해져 사업성 향상과 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을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람기간 중, 다음 달 1일 오후 7~8시까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ABC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공람 및 설명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변경안을 보완하고, 관련 부서 협의와 시의회 의견 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변경안을 통해 앞으로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주민과 함께 원도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시흥시는 환경부의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제외 대상은 장애인 차량, 경찰·소방·군용 등 특수목적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소상공인 소유 차량도 예외로 적용된다.

시는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2026년 종료될 예정으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지원 마감 전에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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