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2019년 이후 제재금 2조 육박···규제 리스크 커졌다
대기업, 2019년 이후 제재금 2조 육박···규제 리스크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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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스코어, 기업 제재 금액 첫 조사···해외서만 40% 넘어
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국내 대기업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국내·외 규제기관으로부터 받은 벌금·배상금·합의금 등 제재 금액이 약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법무부 등 해외규제기관으로부터 제재받은 금액이 8000억원으로 전체의 40%를 넘어 해외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보고서에 제재 현황을 공개한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이 기간 내 받은 제재 금액은 총 1조87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금융감독원이 올해 7월 16일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기업의 제재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처음 이뤄졌다.

이들 기업이 받은 제재 금액은 2019년 8848억원에서 지난해 5516억원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상반기에만 4421억원이 신고되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규제기관별로 보면 해외규제기관으로부터의 제재 금액이 7939억원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미국 법무부가 4463억원으로 가장 컸고, 브라질 감사원·송무부·검찰이 1627억원, 미국연방정부가 800억원, 미국연방검찰 621억원, 뉴욕주금융청 427억원 등이다.

국내 규제기관 중에서는 공정위의 제재 금액이 5953억원(31.7%)으로 최다였고 국세청, 관세청 등 과세당국이 3082억원(16.4%), 금융감독당국이 799억원(4.3%)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연초 원유시추선(드릴십) 수주 과정에서 선박 중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일부 책임을 물은 삼성중공업의 누적 제재 금액이 256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SK에너지 1418억원, GS칼텍스 1217억원, 기업은행 1050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는 주한미군 유류공급 입찰담합(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민사배상금과 벌금으로 각각 약 1408억원과 약 1213억을 납부했다. 

기업은행은 국내 한 무역업체와 이란의 자금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미흡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미국 검찰과 뉴욕주 금융청 등에 총 1048억원의 벌금을 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과 조선·기계·설비 부문의 제재 금액이 각각 4372억원, 3349억원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철강(2541억원), 건설·건자재(2468억원), 은행(1456억원)도 제재 금액 상위 업종으로 꼽혔다. 이에 비해 상사와 지주사, 에너지, 공기업 등은 제재 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낮았다.

조사 대상 210개 기업의 기간 누적 제재 건수는 총 136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529건, 지난해 534건이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302건이 신고돼 최근 3년 새 최다 건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별 누적 제재 건수는 한화와 DL건설이 각각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LG화학 46건, 포스코 37건, 현대제철 36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부문이 256건(18.8%)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건자재 164건(12%), 증권 129건(9.5%), 철강 118건(8.6%), 조선·기계·설비 97건(7.1%)도 제재 건수 상위 업종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사와 지주, 제약, 에너지, 공기업 업종은 제재 건수가 10건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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