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급식 몰아주기' 제재 관련 공정위에 행정소송
삼성, '급식 몰아주기' 제재 관련 공정위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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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서초사옥. (사진=김호성 기자)
삼성 서초사옥.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삼성이 사내급식 일감을 계열사에 몰아준 혐의로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 사는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공정위의 과징금·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올해 6월 공정위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기업이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부터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총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부당지원을 주도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제재 처분이 결정되자 삼성 측은 "일방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수원사업장과 기흥사업장 내 사내식당 2곳을 처음으로 외부 업체에 개방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사내식당 6곳을 추가로 개방했다. 삼성전자는 향후 점진적으로 사내 식당을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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