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국민연금이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줄였지만, 대기업에는 더 날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0∼2021년에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725개 기업의 주총(1432회)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민연금은 전년의 645개보다 32개(5.0%) 감소한 613개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투자책임 원칙)를 도입해 그해 571개, 2019년 577개, 2020년 645개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행사 횟수를 줄였다.
작년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 수는 695회로 2020년 737회에 비해 42회(5.7%) 줄었다.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 수는 2020년 4494건에서 지난해 4235건으로 259건(5.8%) 감소했다.
그러나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사가 주총에 상정한 안건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높였다. 국민연금은 작년 대기업집단 상장사 안건 1512건 중 153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반대율은 10.1%로, 전년의 9.1%에 비해 1.0%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대한 안건별 반대율은 임원 보수한도·규정 안건이 21.6%(259건 중 56건)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합병·분할·양수도 16.7%(24건 중 4건), 주식매수선택권 11.8%(17건 중 2건), 임원 선임 9.2%(751건 중 69건), 정관 변경 7.4%(231건 중 17건), 재무제표 등 승인 2.3%(216건 중 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의 반대율이 가장 높은 대기업집단은 미래에셋으로 37.5%(6건 반대)였다. 이어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반대율이 30.8%(4건)로 두 번째로 높았고 그다음은 세아 30.4%(7건), HMM 30.0%(3건), SM 28.6%(4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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