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날이다. 대통령 임기 5년을 감안하면 석달 조금 넘는 이 기간은 대단히 짧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또 변화 준비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일어난 변화, 예상되는 변화들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부터 친(親)기업 행보를 보여왔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TV토론에서 "경제 성장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국가도 기업가형으로 변모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선거운동 기간 중 경제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가 초청해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민간 영역의 전문성을 믿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가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하고 '기회의 공정'과 '결과의 공정'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기업 친화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 여당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경제계가 반발한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여 경제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경제계 일각과 야권에서는 개정 상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에 대해 '반(反)기업법'으로 보고 있다.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와 회사'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제계에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과 소송 리스크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정당한 경영활동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체계를 뒤흔들어,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 우려된다"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경제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두 법에 대해 '반기업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상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하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법이 온전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협력이 절대적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 5일 진행된 HD현대중공업의 부분파업 모습 (사진=HD현대중공업 노조)
지난 5일 진행된 HD현대중공업의 부분파업 모습 (사진=HD현대중공업 노조)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이런 기대와 달리 전방위적으로 파업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달 들어 현대차 노조와 HD현대 조선 3사(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가 잇달아 파업을 진행한 가운데 금융, IT 등 산업계 전반에서 노사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여름철 파업 조짐에 대해 "임단협 과정에서 노사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노란봉투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이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대통령과 정부 모두 개정 상법, 노란봉투법이 '반기업법'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경제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법에 대해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경제계, 노동계와 논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하고 노사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업 노무담당자, 양대노총과 잇달아 만나 노란봉투법 모범사례 발굴 등 노사관계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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