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양재 본사 전경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차 양재 본사 전경 (사진=현대자동차)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현대차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16일 전체 조합원 4만24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3만6208명 가운데 52.9%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0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450%+158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또 통상임금에 명절지원금·여름휴가비 등을 포함하는 방안, 국내 공장에서 미래 인력 양성 및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추진이 포함됐다.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83일 만인 이달 9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안이 15일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서 올해 임단협은 최종 마무리됐다.

교섭 과정에서 노사는 미국발 관세 압박, 환율 변동,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임금 인상과 근로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교섭 초기부터 쟁점이 됐던 정년 연장은 현재의 촉탁제도(정년퇴직 후 1년 + 1년 고용)를 유지하되,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대비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대차 측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국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극복하고, 최고 품질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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