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필리조선소 (사진=한화오션)
한화 필리조선소 (사진=한화오션)

[서울파이낸스 김완일 기자] 중국이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로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10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해사·물류·조선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를 1년 중단함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미중 정상은 지난달 30일 회담을 갖고 양국이 서로에게 가한 제재 조치를 1년 유예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합의는 양국 선박의 입항수수료, 특정 제품의 추가 관세 등에 대한 유예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중국의 해운 및 조선업 등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을 중국 기업과 거래 금지 제재를 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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