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26일) 재개되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불출석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25일 별세함에 따라 상주인 이 부회장이 장례절차를 치뤄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재판은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뒤 약 9개월 만에 열린다.
특검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은 기존 재판부 심리로 이어지게 됐다.
이날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 피고인 측 입장을 듣고 향후 공판의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재판에 출석하라는 취지의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전날 이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이 부회장은 장례절차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상주로서 장례식을 도맡게 됐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출석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날 예정된 재판을 취소하고 새로 재판 일정을 짤 가능성도 있다.
한편 특검은 지난주 재판부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결정한 데에 대해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재판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한 특검과 재판부, 이 부회장 측의 상세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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