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삼성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해 구형량이 줄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라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구형량을 다소 낮췄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10회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여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승마 지원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8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는 특검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공전되기도 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선고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통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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