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개월만에 '국정농단' 재판에 다시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구성을 마쳤다.
서울고법 형사 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9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정식 공판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반께 도착해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을 밝혔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1월 '재벌봐주기'라고 반발하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 공판이 중단됐다가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지난달 26일 재개됐다.
이 부회장은 심경이 어떻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문심리위원 3명이 지정됐다. 재판부가 추천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특검이 추천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구성됐다.
이날 공판에서도 특검과 재판부는 충돌했다.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은 상대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중립성이 부족하다"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재판부는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특검 측은 "김 변호사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에 연루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해왔다"며 "피고인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 측이 일부 혐의 내용을 언급하자 이 부회장 측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준법 감시제도가 유일하다거나 중요한 양형 조건이라고 볼 순 없다"면서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점검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심리위원 점검 과정에서 자료검토만으로 부족할 경우 현장점검과 면담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 같은 일정에도 특검 측이 반발하자 재판부는 "도저히 그때는 안되겠다는 결정이 있다면 다른 기일을 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뒤 그 대가로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유죄 인정 액수가 줄면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말 구입액 등 일부를 추가로 뇌물로 인정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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