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측 허위 주장 계속···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
檢 "이재용 측 허위 주장 계속···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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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파기환송심에서도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양형 변론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특검 소속 강백신 부장검사는 "다른 재벌 그룹 오너는 어떨지 몰라도 재계 1위인 삼성 이재용과 대통령 사이는 상호 윈-윈의 대등한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적극적 뇌물 공여를 명시적으로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르게 수동적 뇌물공여 등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양형 심리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인 이 부회장은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앞둔 심경과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한 평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하면서 올해 초 발족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도 구성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지만, 상고심에서 뇌물 인정액이 50억원 이상 늘어나 형량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뇌물액 일부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검은 또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양형 심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단기간을 정해놓고 결론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도 변론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 회계직원은 10억원 횡령 범행에 징역 4년이 선고됐다"며 "본건 범행은 횡령액만 80억원에 이르러 회계직원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누가봐도 평등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으로 특검 측이 서증조사를 요청하면서 이날은 관련 증거조사 절차도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특검이 반발하면서 재판이 9개월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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