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운명의 날'···실형 vs 집유, 쟁점과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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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2시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위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위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 4년에 걸친 재판 끝에 오늘(18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는다. 이 부회장의 운명은 능동적 뇌물로 인정되는 액수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원이 된다.

혐의에 관한 판단은 사실상 대법원에서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형벌의 정도인 양형이 핵심이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파기환송 전 1심보다 적고 2심보다 많아 1심의 실형(징역 5년)과 2심의 집행유예(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고 공판에서는 삼성이 삼성이 지난해 새롭게 도입한 준법감시제도를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중요한 변수다. 앞서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해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는 등 중형을 요구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 중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경제계에선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이 이어졌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 15일 탄원서를 직접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이 부회장을 봐온 한 사람으로서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2013년 8월 대한상의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박 회장이 기업인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선처 촉구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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