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설정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18일 재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사건의 본질을 고려해 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상고 이유가 있으면 재상고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 [이재용 구속] 3년 만에 또 비상경영···'뉴삼성' 실행 지체되나?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1보)
- 이재용 오늘 '운명의 날'···실형 vs 집유, 쟁점과 전망은?
- 이재용, 삼성준법감시위 만나 "독립활동 계속 보장"
- [이재용 구속] 파기환송심 '징역2년6개월'···준법감시위 '실효성' 지적
- [이재용 구속] 경제계 "韓경제 악영향 우려" 한 목소리
- 코스피, 外人·기관 매도세에 이틀 연속 하락세···3010선 후퇴
- [이재용 구속] 총수 부재 되풀이 '충격'···사법리스크에 '뉴삼성' 발목
- [이재용 구속] 명분 약해진 삼성준법위···향후 거취·역할은?
- 이재용 부회장 "준법위, 본연 역할 다해달라"···옥중 메시지
- 삼성 준법위 "4세 승계 포기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 있나"
- 특검도 "이재용 재상고 안 한다"···국정농단 재판 종결
- 이재용, 임직원에 첫 옥중 메시지 "흔들림없이 한마음 돼 달라"
- [기자수첩] 이재용의 '승어부'와 SAMSUNG WAY
- 법무부, 이재용 부회장에 '5년간 취업제한' 통보
- '징역형 확정'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 물러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