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버지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에서 사임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돼 재단 이사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2일 서울시와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다음 달 중 이사회를 열고 이 부회장 퇴임과 후임 인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을 지도·감독하는 서울시와 용산구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 징역형을 확정받아 사회복지법인 이사로서 결격 사유가 생겼다"고 보고 재단 측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재용 부회장처럼 징역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경우도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법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만기 출소 이후에도 3년간 삼성생명공익재단 임원으로 복귀할 수 없다.
지난 2015년 5월 전임 이사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넘겨받은 이 부회장은 첫 임기 3년을 채우고, 2018년 5월 이사장직을 연임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이사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연임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예정대로라면 올 상반기 또 한 번 연임이 결정되는 시기였으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1982년 설립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자산 규모만 수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익재단이다. 삼성의 대표적인 복지재단으로, 삼성서울병원과 삼성노블카운티 등을 운영하며 의료·노인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재단 이사장에 이 부회장이 선임되던 당시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공식화한 상징적인 조처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일 재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15일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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