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취업이 제한되면 이 부회장은 경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6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이번 법무부의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통보는 현행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근거로 한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은 전 대통령인 박근혜씨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86억8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특검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26일 0시를 기점으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에도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이 이미 무보수로 일하는 데다 2019년 등기임원에서도 빠졌기 때문에 '취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무부장관이 기업체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해임요구권이 발동된 사례는 없었다.
이 부회장 측은 취업 제한 통보 후 법무부에 취업 승인 신청을 해 승인을 받는 방법도 있다. 특경가법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 쪽이 취업 승인 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심의한 뒤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제한이 풀릴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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