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특검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2017년 2월부터 이어진 재판이 4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 부회장은 이미 복역한 1년을 뺀 나머지 1년 6개월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도 이날 오후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당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또 "기소 사건 중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정유라 이대 입시비리, 비선진료 사건'이 마무리됐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며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이 사실상 달성됐다"고 했다.
특검은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선고가 내려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의 실형은 상고 기간이 끝나는 이날 밤 12시를 기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때까지 1년 동안 복역해 남은 형기는 약 1년 6개월이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내년 7월 만기 출소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298억원, 건네기로 약속한 금액이 213억원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89억여원을 뇌물 액수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유죄 액수가 36억원으로 줄어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10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총 86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지난 1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과 최씨도 각각 올해 1월과 작년 6월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0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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