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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KG모빌리티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비정상 석유로 인한 차량 고장 및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취급설명서에 석유 안전 정보를 국내 최초로 수록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KGM은 협약에 따라 취급설명서에 △연료 주입 전 운전자 확인 요청 △비정상 연료 주입 후 이상 발생 시 조치 사항 △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 신고 안내 등 사고 예방 및 위급 상황 발생 시 조치 사항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김광호 KGM 서비스사업본부장은 "이번 협력은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KGM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석유관리원과 소비자 권익 보호와 석유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협업 체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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