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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완일 기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해운·조선업으로 번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직접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다.
14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해양·물류·조선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반격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 데 이어 중국이 미국산 선박에 보복성 조치를 단행한 직후 발표됐다.
제재 대상에는 한화쉬핑,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다섯 곳이다. 중국 정부는 이들 기업과의 거래 및 협력 활동을 자국 내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301조 조치가 중국 해운·조선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국제 통상 질서를 훼손했다"며 "한화오션 자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조사에 협조 및 지지하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 정부와 관련 기업에 다자 무역 규범을 존중하고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제재는 양국이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를 두고 충돌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한화오션을 둘러싼 통상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업계에선 향후 미·중 갈등의 파장이 국내 조선·해운 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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