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문. 사진=서울파이낸스DB)
국토교통부 정문.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예온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중 집값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필요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 중 위법 의심 사례는 경찰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이후 가격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부동산 가격 띄우기는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허위 거래 신고는 집값을 왜곡하고 실수요자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다.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가격 띄우기를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0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해제 건수 (1155건)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전자계약 활성화에 다른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4240건 중 3902건(92.0%)은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38건(8.0%)은 △해제 후 가격 상승 재신고(25건) △해제 후 가격 하락 재신고(33건) △해제 후 미신고(280건) 등이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가 집값 왜곡을 부추기는 구조를 차단해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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