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문. (사진=주진희 기자)
국토교통부 정문.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예온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 약 60%넘는 조합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특별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역주택조합(지주택)사업장 8곳에서 불공정 계약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4곳에서는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도 확인됐다.

지자체 전수조사에서도 전국 618개 조합 가운데 396곳을 점검한 결과 252곳(63.6%)에서 절반 이상에서 불법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사업 미공개·지연 공개 사례(197건) △가입 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등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506건에 대해 시정명령(208건), 과태료 부과(22건)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업무대행자격 위반 등 중대한 위법행위 70건은 형사고발 조치를 추진 중이며 59건은 지자체에서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아직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조합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최초 조합원 모집 단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정한 기준을 확립해, 부실 조합의 가능성을 철저히 방지하고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 행태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라며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지난 7월 11일~8월 22일 특별합동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 6월 26일~8월 22일 지자체와 병행해 전수실태점검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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