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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예온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서 서울 행정법원은 조류 충돌 위험성과 현저히 낮은 경제성 등을 근거로 공항 건설의 취소를 결정했다. 특히 법원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와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적으로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훼손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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