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예온 기자]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사업 추진 방안과 관련해, 2026년 구역 지정 가능 물량 제한의 불합리성을 토로하며, 결합 개발 관련 법령 개정과 거부된 대체부지의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생활권 내 이주대책 시나리오를 근거로, 5개 1기 신도시(성남, 고양, 안양, 부천, 군포시) 가운데 성남시에만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신도시는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는 조치로,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2024년 성남시가 제안하고 국토부가 협의한 선도 지구 선정과 기본계획마저 부정하는 모순된 조치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비해 2023년 5월 국토부 장관 분당 방문 시부터 이주단지 지원을 건의했으며, 같은 해 9월과 12월에도 재차 요청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해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주택 시장에서 자연 흡수 가능하다'라며 거부했고, 최종 건의한 3개 지역 5개 방식 역시 공급 시기 불일치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처음부터 이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5개 신도시 중 유독 성남시에만 물량 확대를 막고, 승인된 물량의 이월마저 불허하고 있다"며 "이는 재건축 사업에 희망을 걸어온 주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시장은 "성남시는 주민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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