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권서현 기자] "국제적으로 걸음마 단계인 한국의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VCM·Voluntary Carbon Market) 생태계 구축 및 그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수립 등 정책적(간접) 근거만으로는 부족하고 VCM 참여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 및 융자(직접) 지원도 필요하다."
강민구 법무법인(유) 린 변호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KFI타워에서 열린 '제14회 에너지·탄소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구 변호사는 'VCM 입법 필요성과 쟁점'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의 VCM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려면 정부 차원의 입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들이 감축 성과를 요구받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내 VCM 체계는 아직 기반이 취약하다며, 한국 상황에 맞는 독자적 생태계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강 변호사는 국내 VCM의 문제점으로 △민간 참여 부족 △글로벌 기준(ICVCM·VCMI) 충족 여부에 대한 신뢰성 결여 △그린워싱 우려 확대 등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아닌 '지원법 중심의 기본 틀'을 갖춘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VCM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시장 성숙도를 고려해 초기 규제 강도를 낮게 설정하고, 제도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수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관별 진입장벽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발행기관과 평가기관에는 신고·등록 수준의 비교적 가벼운 규제를 두고, 유통기관(거래소)에는 인가·허가 형태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차등적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 절충적 해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유통시장과 관련해 그는 "VCM 거래소 설립은 필요하지만, 초기 시장에서 거래소 독점은 VCM 초기 시장 생태계 활성에 반할 것"이라며 "VCM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외거래의 근거 규정을 명시적으로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VCM 입법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에 대해 그는 "일본의 J-Credit, 싱가포르의 Carbon Pricing Act,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1305 등은 이미 직접적인 입법례가 존재한다"며 "ICVCM,VCMI 등 국제 이니셔티브는 이미 활발히 작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중장기적인 VCM 입법의 효과로 △정부는 NDC목표달성, 탄소중립기여 △기업은 그린워싱 리스크 완화 △투자자는 신뢰성이 확보된 투자 자산에의 투자 △국민은 실질적 감축에 따른 편익 등을 제시했다.
그는 "발행(등록, 검증, 공급자)–평가(레이팅)–유통(중개, 거래)의 단계별 원칙(주체,절차,방법 등) 규정을 통한 'K-VCM생태계'의 제도적 기반 규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VCM의 활성화 및 국내외 신뢰성 제고의 기대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