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사진=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사진=롯데케미칼)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지난 8월 정부의 '석유화학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1호 사업재편'을 진행하는 가운데 양사의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가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번 기업결합의 핵심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각각 나프타분해시설(NCC)을 합병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롯데케미칼은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하고 분할신설법인을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HD현대케미칼이 존속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소멸된다. 이어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종적으로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관계부처 협의체 참여 및 자체 현장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 업계 건의사항을 듣고 원활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제공하고 있다.

먼저 사업재편 논의 시 수반되는 기업 간 정보교환에 따른 부당공동행위 리스크에 대해서는 수차례 개별 사전컨설팅을 통해 정보교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또 산업통상부와 협조해 기업결합·공동행위 관련 특례규정이 포함된 석유화학특별법 제정에도 협력해왔으며 관련 입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교환행위에 대해서도 3개 산단별 주요 기업들과 사전협의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실제로 사업재편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생산량 협의와 같은 경성 공동행위는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인가 심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의 위기상황을 고려해 석유화학산업에 한정, 일정한 조건 충족시 한시적으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석화특별법 제정에 협력해왔고 입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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