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까지 언급하며 강력 제재를 지시한 지 사흘 만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50일 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부실시공·안전사고·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하도급 행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 시공 현장 △임금체불·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에 적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이다.
정부는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건설사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선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현장 감독을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은 골조, 미장, 토목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임금 전액을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 하에서 동일한 구조로 발생한다"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동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준 업체, 재하도급을 준 업체는 1년 이하 영업정지나 불법하도급 대금의 최대 3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해당 공종 자격 없이 하도급을 받은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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