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7일 오후 경기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해당 사고로 사망자 6명을 포함해 65명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17일 오후 경기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해당 사고로 사망자 6명을 포함해 65명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가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 지난 지난 7월 경기도 광명시 한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 화재로 사망자 6명을 포함해 65명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17일 광명시 한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전선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불은 필로티 천장 전체로 확산한 뒤 주차돼 있던 차량까지 번졌다.

필로티 건물은 대부분 주차장 내부에 건물 출입구가 있어 필로티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로가 차단돼 탈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또 사방이 개방된 구조여서 공기가 계속 유입돼 불이 커지고, 계단실을 통해 화재와 연기가 상부로 급격히 확산하면서 계단실을 통한 탈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올 7월 기준으로 전국의 필로티 건물은 35만동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주택이 28만동(81%)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주거용 필로티 건물 중 광명 아파트처럼 가연성 외장재가 적용된 건물은 약 22만동(78%)으로, 그중 공동주택이 11만6000동(308만세대)에 달해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위험도가 높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로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가연성 외장재를 적용한 공동주택 3만동을 대상으로 아크(전기불꽃) 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동별 200만원 수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해 적정 사업 방식, 기간 등을 검증한 뒤 본사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필로티 건물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도 개선한다. 향후 건축물대장규칙을 개정해 외부 마감재의 화재 관련 성능, 필로티 방화구획, 스프링클러 등 화재 안전 관련 정보까지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대장에 반영된 정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으로 공개하는 작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에서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신속히 화재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목적으로 쓰이는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화재 안전 성능이 높은 외장재로 교체할 때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지방자치단체 신고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축물의 화재·구조 안전 성능, 설비 등의 내구 성능 등을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평가해 건물 매매, 임대, 대출, 보험 등 거래 과정에서 고려 요인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한다.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이용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화재 안전 보강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 등 사적 이익 훼손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건축물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안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정부는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막고자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히 착수하고 근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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