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26일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26일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예온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2월 발생한 세종-안성 교량 붕괴 사고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청용천교 붕괴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사고는 2월 25일 오전 9시 50분 당시 청용천교 위에서 작업 중이던 런처(거더 운반 장치)가 이동하던 도중 위에 있는 거더가 전도돼 공사 중인 교량이 무너졌다.

사조위는 스크류잭이라고 불리는 전도방지시설을 임의로 제거한 것이 결정적인 사고 원인이며,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해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한 점도 사고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사조위는 검측 책임 있는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하도급사의 스크류잭 제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사고 당일에도 전반적으로 현장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작업일지 상의 운전자는 작업 도중 다른 크레인을 조정하고자 현장을 이탈했다. 

국토부 특별점검단은 사조위와 별개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9공구에 대해 특별점검도 실시했으며, 그 결과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사례 9건등 총 14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법령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 등을 검토하는 등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외에 발주청인 한국도로공사와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등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 비율을 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입장문을  통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 부상을 입으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 불편을 겪으신 지역 주민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라며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의견과 권고 사항을 상세히 분석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와 시스템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전 관리시스템을 재점검과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점검과 개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말했다. 

한편,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 공사는 현장에 남아있는 구조물에 대한 정밀 조사 후 전면 재시공 여부와 공사 재개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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