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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예온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시공사 현대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49분에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 및 사고 예방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발주처(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도 안전관리와 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고는 '복합적인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과 하청업체의 경영 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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