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국내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택배기사들에게 여름나기 용품을 전달하는 CJ대한통운 관계자들 모습 (사진=CJ대한통운)
정부는 6일 국내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택배기사들에게 여름나기 용품을 전달하는 CJ대한통운 관계자들 모습 (사진=CJ대한통운)

[서울파이낸스 김완일 기자] 정부가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노동자 보호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점검에 나선다. 폭염 속 택배 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과도한 업무 부담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부터 14일까지 씨제이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각 업체의 물류센터와 캠프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공정위는 본사 및 대리점 계약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택배기사들이 주로 근무하는 서브허브나 상하차장에 국소 냉방장치가 제대로 설치 및 가동되고 있는지, 시원한 물 제공과 정기적인 휴식시간 확보 등이 실제 이행되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 장구 지급 △119신고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체결된 '택배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합의에는 분류작업 원칙적 배제,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주 60시간·일 12시간 이내 작업시간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물류 현장의 휴게시설 운영, 주행로 및 접안시설 확보 등 택배사의 안전 조치도 함께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사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계약서에 부당한 특약이 포함돼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대리점에 과도한 목표를 부여한 뒤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사례도 점검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택배 현장의 노동 환경과 유통 구조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개선과 조치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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