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사진=CJ대한통운)

[서울파이낸스 김완일 기자] CJ대한통운이 혹서기 택배기사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가 장려 공문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에게 보장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문을 전국 집배점에 발송했다. 최근 현장 종사자들의 휴식권과 작업중지권 보장과 혹서기 배송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란 것이 CJ대한통운의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CJ대한통운은 천재지변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도입했다. 폭염·폭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배송이 어려울 경우 배송기사는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자율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송 지연에도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닌, 실제 휴식과 안전이 실현되는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택배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폭염 시 작업중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업계 전반에서는 이를 실제 제도로 도입한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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