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이 10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사용자–노동자 간 첫 단체협약을 맺었다. (사진=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이 10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사용자–노동자 간 첫 단체협약을 맺었다. (사진=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사용자–노동자 간 첫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 1월 기본협약 체결 이후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주5일 근무제 단계적 도입,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복지 제도 명문화 등 실무적 이행 방안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주5일 근무제는 추가 인력 투입에 따른 지역별 순환 근무제 도입으로 추진한다.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은 전면 의무화한다. 보험료는 사용자 측이 부담한다.

복지 부문에서는 출산휴가(최대 60일), 경조사휴가(최대 5일), 특별휴무(연 3일) 등을 신설하고, 자녀학자금, 출산축하금, 명절선물 등도 체계화한다. 

전현석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회장은 "이번 협약은 이해당사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도출된 실효성 있는 합의"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노사 협의를 통해 신뢰를 쌓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운영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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