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와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와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서울파이낸스 김완일 기자]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이하 대리점연합)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이하 택배산업본부)와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일 노조법 개정안 공포 이후 업계 최초로 체결한 단체 협약이다. 택배산업 현장에서의 상생과 협력의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대리점연합과 한국노총은 총 15차례의 교섭을 진행하고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으로 △주 5일제의 단계적 도입과 안정적 주 7일 배송체계 운영 △산재·고용보험 및 수수료 체계 정비 △작업조건 개선(작업시간 단축) △휴가 및 복지제도 확대 등이 포함 됐다.

특히 양측은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지역별 특성에 맞춰 순환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단축된 근무일에 따른 공백은 추가 인력 투입 등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전현석 대리점연합 회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현장 종사자들의 권익 향상뿐 아니라 고객에게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향후에도 노사간 협력적 관계 유지하며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대리점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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