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자율주행차 로보라이드 (사진=현대자동차그룹)
현대차그룹 자율주행차 로보라이드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차 실증 규모를 도시 단위로 확대하고,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자율주행 버스 운영을 늘린다.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체계 마련과 업계 간 협의 구조 등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실증 확대 전략과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와 완성차 제조사를 비롯해 택시 등 관련 업계 및 전문가, 이해단체 등에서 제기된 건의를 종합 검토해 수립한 이번 방안은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자율주행차 레벨3 무규제, 레벨4 선허용·후관리체계 구축 전략에 따라 실증·규제·연구개발(R&D)·제도 등을 전방위 지원한다.

먼저 미국 샌프란시스코, 중국 우한 등 도시 전체가 실증 구역이 되는 자율주행 실증 도시를 조성한다. 해당 도시에는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투입되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취약지역 내 자율주행 버스 운영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주행 데이터 축적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일상 속 자율주행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기업들의 실증과 R&D에 애로로 지적돼 온 각종 규제를 합리화한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의 양과 질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촬영사실 표시차량을 통한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개인차량을 통해 수집된 영상 데이터는 익명·가명처리 후 활용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에게만 허용 중인 임시운행허가를 운수사업자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자체 안전계획 수립을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등 실증 환경 여건을 다방면에서 보완한다.

자율주행차 생산·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R&D도 지원한다. 범부처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전용 GPU(Graphics Processing Unit)를 확보하고 AI 학습센터를 조성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뒷받침한다. 최근 업계에서 부상 중인 E2E(End-to-End) 관련 원천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용화 기술은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개발해 나간다. 아울러 해외 기관과 R&D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내 기업에 권리가 귀속되는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를 간소화하고,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등 R&D 기반을 개선한다.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관련 제도 역시 선제 정비한다. 기존 운전자를 대체하는 법적 책임 주체를 도입하는 등 형사·행정제재 대상을 정립하고, 차량 사고시 민사상 책임 소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고책임 TF'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운영한다. 또한 연내 이해관계자 합동 사회적 협의체를 발족해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시작으로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교통·운송서비스 제도화 관리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등 향후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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