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완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소비자 의견 청취 절차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약 2주간 항공 소비자, 이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를 거쳐 통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통합안 핵심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합병 이후에도 10년간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등이 가능하며 소멸시효도 그대로 보장된다. 

또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려는 소비자는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로 전환할 수 있다. 일부 전환은 불가하며 전량 전환만 허용된다. 합병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잔여 마일리지는 자동 전환된다. 

이외에도 △회원 등급 및 혜택 일정 기간 유지 △제휴카드사에 대한 마일리지 공급가격 인상 제한 △복합결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공급가 인상 제한과 복수 카드사 제휴 유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경쟁 환경을 확보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내달 13일까지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 통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합병일 이후 시행되며, 대한항공은 사용 및 전환 방법을 소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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