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조건 가운데 하나인 운임인상 제한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에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을 두고 법인고발까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과된 '운임인상 한도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 이 조치는 항공운임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 수준에서,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다시 말해, 2025년 1분기 운임이 2019년 1분기 평균운임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건에 대해 신고접수를 받은 뒤 2022년 5월 9일 1차 승인을 내렸고, 2024년 12월 12일 최종 승인을 결정했다. 승인 과정에서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는 슬롯과 운수권을 경쟁 항공사에 이관하도록 한 조치다. 슬롯은 항공사가 공항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출발·도착 시간을 의미하고,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다. 행태적 조치에는 좌석 평균 운임인상 제한 외에도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좌석 간격·무료 수하물 등 주요 서비스 품질 유지 조항을 포함한다.
공정위는 올해 1분기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운임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까지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좌석 평균 운임인상 제한은 기업결합 이후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핵심 조치"라며 "첫 이행 시점부터 위반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121억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법인고발은 향후 시정조치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이행 기간은 2024년 말부터 2034년 말까지 10년간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 공정위 조치에 대해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