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영선 기자] 오는 22일부터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선정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뒤 소득 하위 90%를 가려낼 계획이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우선 가구 단위로 정해진다.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분류된다.
다만 부모·형제자매는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지만, 합산이 더 유리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인정된다.
제외될 고액자산가는 92만7000가구로 총 248만명이 빠진다. 제외 기준은 가구원 합산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이거나,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고액자산가로 판단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 26억7000만원에 해당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연 2% 이자율 기준 예금 10억원, 연 2% 배당수익률 기준 투자금 10억원이다.
고액재산가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를 가려 약 258만명이 추가로 제외된다. 올해 6월 부과된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가구원 전원이 2차 소비쿠폰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가구는 51만원, 지역가입자는 50만원, 직장·지역 가입자가 혼합된 가구는 52만원 기준이다.
정부는 1인 가구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 보정 기준을 둘 계획이다. 청년·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7500만원(건보료 22만원)을 별도 기준으로 삼았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한다. 직장가입자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 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