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일 2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연합)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일 2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연합)

[서울파이낸스 박영선 기자] 정부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다음달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1차 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1·2차 지급분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시민으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오전 9시부터는 2차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카드 연계 은행 창구 등을 직접 찾아가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시 첫 주(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또 지역 생활협동조합 매장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곳도 공익 목적을 고려해 사용처로 추가된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 마감일인 지난 12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99.0%인 5008만여명이 신청했고, 총 9조693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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