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최근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232조원 규모로 급성장하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높은 분배율만 보고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분배금의 함정'을 경계하고, 검증되지 않은 소셜미디어(SNS) 추천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ETF 순자산은 지난 8월 말 기준 232조원으로 2020년 말(52조원) 대비 약 4.5배 증가했다. 상장 종목 수는 국내 ETF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0개를 초과한 1016개를 기록했다. 시장이 과열되면서 투자자들이 상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지자 금감원이 6가지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가장 주의할 점으로 '높은 분배율'을 꼽았다. 분배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분배금은 ETF가 보유한 자산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개념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면 그만큼 ETF의 기준가(NAV, 1주당 순자산가치)가 하락하는 '분배락'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분배금을 받았더라도 기준가 하락 폭이 더 크면 총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반드시 기준가 추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유튜브 등 SNS에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의 추천 콘텐츠도 맹신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법상 등록된 전문가가 아닐 수 있어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특정 상품 추천에 따른 이해관계가 숨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스스로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해야 하며,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운용보수 외에 지수 사용료, 회계감사비 등이 포함된 '합성총보수(TER)'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장기 투자 시에는 이 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ETF의 시장 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이를 뜻하는 '괴리율'이 비정상적으로 커질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옵션을 활용하는 복잡한 구조의 ETF는 장세에 따라 장단점이 뚜렷하다. 예를 들어 상승장에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가치 상승분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므로, 높은 분배금이라는 장점만 볼 것이 아니라 운용전략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는 한국거래소나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ETF의 구체적인 자산구성내역(PDF)을 확인해 편입 종목과 비중이 자신의 투자 전략과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알권리 보장과 건전한 ETF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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