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사진=국회방송 캡쳐)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사진=국회방송 캡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대주주 기준 강화 여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장관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임명이 되고 나면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 것이냐는 국민의힘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질문에 "(세제개편안) 발표는 그렇게 났고, 최종적으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1일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안에 대해 크게 반발했고,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8월 1일 코스피 지수가 3.8% 급락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10만원, 50만원짜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몇주 보유하지 않아도 대주주 기준에 해당한다"며 "대주주 기준은 비용이 아닌 비율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어떤 방안이 코스피 5000p로 갈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의 주식과 펀드 투자분은 총 712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코스피200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KODEX 레버리지', 'SOL 조선 TOP3플러스' 등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았고, 개별 주식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곤 스트래티지(전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테슬라, 엔비디아 등 미국 주식에 집중됐다.

그는 국내 주식 부양 의지가 있는 금융 부처 수장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공직 생활 동안에는 주식을 잘 못했다. (퇴직 후) 나가서 시장을 경험하면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투자 심리는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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