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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전과 같은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장관은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도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사이에서 고민했다"며 "그러나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1일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안에 대해 크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한 바 있다.
이같은 의견이 모아지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유지로 하는 데 힘을 실어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기준을) 굳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의견을 모아보는 중"이라며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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