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대통령실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일부러라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안에 대해 크게 반발했고,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8월 1일 코스피 지수가 3.8% 급락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시행령이어서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당의 우려를 정부도 모르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있다"며 "고위 당정협의회 당시 기획재정부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조금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했고 다음 고위당정이 열리기 전까진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기류에 따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설정하는 것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실의 발언은 이 같은 관측에 선을 그은 셈이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역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침에 대해) 바뀐 바 없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도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당정의 조율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