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다만 자본시장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던 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 개편은 포함되지 않았다.

26일 정부는 무회의를 열고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교육세법·관세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들이 포함됐다.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등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됐으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3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법인세 세율은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p씩 상향된다. 이에 따라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강화된다. 법인세에 따라 10%를 추가 부과하는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실질 세율은 10.1~27.5%에 이른다.

세법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혔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개편은 법률안 개정 사항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이번 심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시장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코스피 5000 시대 등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이번 정부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여론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추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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