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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예온 기자]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과, 인천광역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중구, 연수구 등 7개 구,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등 23개 시·군이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매수자로 참여하는 모든 주택 거래다. 외국인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과 법인, 정부 등이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는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로, 외국인이 지정 지역 내 주택을 매수할 때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적용 대상 주택은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모든 주거용 주택을 포함한다.
이번 규제는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을 가진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 시 석 달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토지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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