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포항공장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 포항공장 (사진=현대제철)

[서울파이낸스 김완일 기자] 현대제철이 2021년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6억원 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노란봉투법 처리를 앞두고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요청을 현대제철 측이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공지를 통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추진 정세 속에 지회가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불법 파견 및 소송 부당성을 제기하고 국정감사 대응에 나선 결과"라며 취하 소식을 알렸다. 현대제철 측도 손배소 취하가 사실이라고 전했다.

지난 2021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협력사 노동자들은 사측이 불법파견 문제 해소를 위해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 방안을 제시하자, 이에 반발해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50여일간 농성을 벌였다.

이에 현대제철은 노동자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대 손배소를 제기하고, 이후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취하한 것은 46억원대 소송 건이다. 

1차 소송은 지난 6월 1심 법원이 노조의 배상 책임을 5억9000만원으로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노조는 이에 항소하며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00억원 손해배상 소송 관련 사항도 추후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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