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가 오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에 맞춰 공매도 법인의 공매도 거래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를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NSDS는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공매도 법인의 매도주문을 상시 점검함으로써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할 수 있다. 공매도 법인의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은 공매도 등록번호별로 종목별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정해 잔고 초과 매도호가 주문을 사전 차단한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기준을 모두 갖춰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 법인은 총 107개사다. 그 중 공매도 전산화 방식을 채택한 곳은 총 21개사로 외국계IB에선 JP모간,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간스탠리, 바클레이즈캐피탈, 제프리즈 등 6개사, 종투사에선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8개사, 일반 증권사는 BNK투자증권, LS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5개사, 자산운용사는 빌리언폴드자산운용,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등 2개사다.
이들은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의 엄격한 심사 요건을 통과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등록번호 신청법인의 법인격 및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여부 등을 심사하고, 한국거래소는 기관 자체 잔고관리시스템과 NSDS 간의 연계테스트 및 모의시장 통과 기준을 마련해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공매도 참여를 허용했다. 또 공매도 증권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도 완료했다.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및 모의테스트 등을 완료하지 못한 공매도 법인은 2개사다. 차입한 증권을 계좌에 입고한 후 공매도 주문을 내는 사전입고 방식을 채택한 법인은 86사이며, 사전입고 법인도 공매도 주문 수탁 증권사로부터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완료했다.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통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신속하게 안착시키는 한편, NSDS와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의 환류 체계를 토대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이다. 추후에도 공매도 희망 법인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차입공매도 방지 기준·요건을 갖춰 공매도 거래 개시가 가능하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전산화의 지속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4월 이후에도 매월 연계테스트 및 모의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을 완비하고 사전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거래소는 연계테스트 및 모의시장 관련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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