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통합계좌 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 촉진을 위해 2017년 '외국인주식 통합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2023년 6월 보고의무를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다만 현재까지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실적이 전무했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다수의 외국 개인들(최종투자자)이 개별적인 한국 계좌 개설 없이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해 주문‧결제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업계 의렴 수렴 결과 현재 규정상 통합계좌 개설 요건이 다소 엄격해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개선 필요사항도 발견됐다"며 "해외 금융투자업자와 국내 증권사 등 업계 전반의 의견을 반영해 외국인 주식통합계좌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외국인의 주식 투자가보다 원활해질 수 있도록,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개설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 또는 대주주인 해외 증권사 등에서만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해외 증권사도 통합 계좌개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해외 증권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와 해외 증권사간 계약 관계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어울러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등과 지속 협의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통합계좌를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증권사의 보고체계, 고객 확인 의무, 업무절차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과 Q&A 등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해당 제도 개선 방향을 반영한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 예정인 통합계좌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파악한다. 통합계좌 제도에 추가 필요 보완 사항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에 규정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비거주 외국인이 별도의 한국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한 현지 증권사를 통해 통합 주문·결제를 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을 제공하겠다"며 "국내 주식에 대한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투자 주체 다양화 및 신규 자금 유입 촉진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