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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사의 '캡티브 영업' 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채권 인수·발행을 많이 하는 증권사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금감원은 회사채 캡티브 영업을 증권사들의 건전하지 못한 관행으로 보고, 현황 파악을 진행해 왔다.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발행사는 발행 업무를 담당할 증권사를 대표 주관사를 선정하는데, 이후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진행해 발행 금액과 금리를 결정한다. 투자자가 몰려 발생사가 발행하려는 목표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채권의 금리는 낮아지게 된다.
증권사의 캡티브 영업은 부채자본시장(DCM)에서 상장사나 비상장사가 회사채를 발행할 때 증권사가 자사와 계열 금융사 등을 동원해 해당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는 행위다. 시장에서는 증권사가 발행사가 요구하는 금리에 맞추면서 적정 금리보다 낮게 형성되거나, 증권사가 자기 자금으로 회사채를 인수한 뒤 손해를 보고 처분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실제로 캡티브 영업을 기반으로 발행사의 주식 발행이나 인수·합병(M&A) 거래를 가져오는지, 금리를 낮게 가져가는 지 등을 살펴보고, 법 위반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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