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 출범과 자본시장 환경 변화 속에 통합시장감시 운영방안을 점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점검에 나섰다. 

24일 금융위원회,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025년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을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대체거래소 개설로 자본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한 가운데 이번 조심협에서는 복수의 시장(KRX, NXT)에 대한 통합시장감시 운영방안을 점검했다. 그동안 거래소는 복수시장 통합시장감시를 위한 사전예방과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복수시장 환경에서의 불공정거래 적발·심리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이후 거래소는 대체거래소가 출범한 지난 4일부터 통합시장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복수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거래시간 확대에 따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장 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신규 적출기준을 마련해 집중적으로 살피는 중이다. 향후에도 복수시장에 대한 사전예방·감시 기준의 유효성 점검 및 개선 등을 통해 시장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정밀한 시장 모니터링 체제 운영과 동시에, 불공정거래 발생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제재해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신종 불공정거래(사모CB 악용) 대응‧조치사례 공유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운용방안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경과 및 주요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사모CB 연간 발행 규모는 2021년 9조3000억원을 정점으로 금융당국의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집중 조사,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해 2024년 5조800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감사 의견거절 공시 전 CB 전환 후 주식 매도 △CB 전환주식 고가 매도 목적 허위 신사업 발표 △CB 대량 발행 이후 사적 사용 △CB 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 형성 등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감독 시사점을 논의했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등을 위한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오는 4월 23일부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최장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이 가능하다. 이에 거래제한대상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금융투자업자의 거래제한 예외사유 판단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고, 이를 금융투자업자 및 관계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 경각심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증선위 조치내역 공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증선위 회의 종료 이후 주요 불공정거래 조치에 대해서는 보도참고자료로서 해당 내용을 배포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사례·유형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마련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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