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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025년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상장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상장 직후 급격한 주가하락 등으로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산규모 위주의 기존 표본 선정방식을 개선해 '회계분식 위험도'를 새로운 표본 선정기준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영업활동현금흐름, 비영업용자산 비율 등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를 과거 위반기업·부실기업 등과 비교해 산출하고, '회계분식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한다.
또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를 기존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상장예정 법인 중에 1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본 선정기준 강화로 한공회의 심사 건수 등이 증가하는 만큼 금융감독원의 심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기준이 강화되고, 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상장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경험·역량이 축적돼 있는 만큼, 엄정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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